일본 워킹홀리데이 재입국 방법, 절차

얼마 전에 개인적인 일로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일본에서 출국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비자를 사용해서 다시 입국을 할 수 있어요.

단, 최초에 비자를 받을 당시의 유효기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당연한 얘기지만요.

한국을 다녀오면서 재입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보가 많지 않고,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바뀐 정보가 많아 정리하는 겸 포스팅합니다. 
( 17. 2. 12. 기준이며 추후에 절차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출국을 하기 전 당연히 필요한 것은

여권, 재류카드

나리타 공항 기준이며 다른 공항도 같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다른 공항이라면 다를 수 있다는 점 감안하세요. 

과거에는 재입국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간소해져서 공항에서 양식을 작성하고 출국심사를 받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일본에서 출국 절차를 밟고 출국 심사 전에,
출국 심사대 근처에 보면 이런 용지가 놓여져 있는 곳이 있을거에요. 

여기에 담겨있는 양식을 작성해서 출국심사 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아무 말 없이 비자 만료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양식을 보시면, 입국 부분과 출국 부분이 있는데,
일본에서 출국하실 때는 "출국" 부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의 사진을 참고하셔서 빠짐없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출국

출국 부분에 워홀 비자인 경우 1년 비자이기 때문에, 
'1년 이내' 에 체크.
'1. 나는 일시적으로 일본을 떠났다가 돌아올 예정입니다. ' 에 체크. 
2번에 체크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서명으로 마무리. 

작성하셔서 출국 심사대에 
작성한 용지와 재류카드, 여권을 제출하면 처리가 됩니다.
출국 부분은 절취해서 가져가고, 입국 부분은 여권에 부착을 해서 돌려줍니다. 

입국 부분은 입국 심사 전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입국

입국 부분에 
'1.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아니오 체크
'2. 마약, 마리화나, 아편, 각성제, 기타 금지된 물질, 도검, 폭발물 또는 기타 품목을 귀하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 아니오 체크
그리고 마지막 서명으로 마무리. 

작성하신 후, 
입국 심사대에 도착하시면
일반 입국이 아닌 '재입국 심사대' 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출국때와 같이 여권과 여권에 부착되어 있는 용지와 재류카드를 제출하면 처리 욉니다. 

이렇게 무사히 재입국 성공!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항공기 안에서 보통 
'외국인 입국 신고서' 와 '세관 신고서' 를 나눠주는데,
'세관 신고서' 만 작성하시고, '외국인 입국 신고서' 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국인 입국 신고서 대신에 지금까지 설명한 저 양식의 '입국' 부분으로 갈음됩니다.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 생활을 하시면서 한국 혹은 다른 나라로 나가실 일이 생긴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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